■ 결제방법
전화접수 후 계좌이체 032)749-6871~2
(※이번 강좌는 전화접수 만 받습니다.)
취소환불규정
■ 환불규정 안내
. 수강료 환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 준』을 적용
. 개강 전일까지는 전액환불 가능
.교육기간 중 환불할 경우
-환불방법 : 방문 신청(유선 상 불가)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작성(송도4동 주민자치회 비치), 수강자 본인 통장 계좌번호
-개강일로부터 잔여 수강료에 대한 환불수수료 10%를 공제 후 환불
..접수인원이 정원의 60%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휴강 및 폐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