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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킵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킵시다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붙임 :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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