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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2019 59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415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정이유

구에서 연수동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안 제1(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조례안 제3(적용범위)

-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

조례안 제4(사업내용) 별표1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조례안 제6(운영의 위탁)

-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조례안 제7(수탁자선정)

-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 선정

조례안 제10(위탁의 취소)

-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했을 때 등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조례안 제12(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80 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

-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갱신 가능

조례안 제1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명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조례안 제14(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의 사용처 및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기준 명시

조례안 제16(시설의 안전점검)

-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6()까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749-7631, FAX : 749-7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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