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격리입원·재택치료비 지원업무)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격리입원·재택치료비 지원업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보건행정사무보조 (코로나19 격리입원·재택치료비 지원업무) | 7명 | ▪코로나19 격리입원·재택치료비 지원업무 관련 서류 관리·검토 및 데이터 정리 등 ▪기타 감염병관리과장이 지정하는 업무 |
2.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증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컴퓨터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2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2.10.04. ~ 2022.12.31.
* 코로나19 및 업무상황에 따라 축소 가능
나. 보 수 : 일 85,360원(주휴수당, 급식비 별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용(고시 2021-344호)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12:00~13:00 휴게시간
라. 복 무 :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마. 근 무 지 : 인천시청 감염병과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