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8 - 1132호
2018년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업무 보조인력 모집 공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사전 신청 기간 동안 민간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749-8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