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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이란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력으로 주택의 개량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에 대하여, 주택구조, 시설설비의 수선유지에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현물)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주거복지사업부 주임 김범희 032-890-5816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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