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7-94호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모집공고
시흥시에서는「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시민호민관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을 담당할「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시흥시호민관선정위원회위원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민호민관실로 문의(☎ 031-310-2047~2048)
※ 전형정보 안내: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고시․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