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항)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필수)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유효기간 내의 공식점수 표만 인정) · 국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통·번역 상근직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국내외에서 대학를 졸업한 자(국내 사이버대학 졸업자도 가능) (우대사항) · 각종 통·번역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