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7-35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에서 함께 일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2. 23.
자세한 내용은 채용담당자 ☎02-3495-29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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