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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의 1번째 이미지

□ 학력 및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자
- 공인어학성적 : 토익 기준 800점 이상(장애인 650점 이상)
*그 외 어학성적 점수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 관제 분야 지원자의 경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1차 면접 당일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 제출)□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 : 50배수(장애 30배수, 관제 20배수),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 : 4배수
- 사무/기술 :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
- 관제 :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심층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적/부, 결격사유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자격증에 따라 3~10% 가점(서류)
□ 어학스피킹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어학스피킹에 따라 3~5% 가점(서류)
□ 저소득가정 : 5% (서류, 필기)
□ 다문화가정 : 5% (서류, 필기)
□ 지역인재 : 제시비율 수준 선발(서류,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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