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정초등학교 공고 제 2022 - 64호
인천신정초등학교 급식 배식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천신정초등학교장 (직인생략)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직종: 급식 배식원
나. 채용예정인원: 2명
다.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 접수인원이 2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포기 및 합격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서류접수 및 채용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2022. 9. 14.(수) ~ 2022. 9. 21.(수)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인천신정초등학교 행정실 (☎032-629-6981)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e-메일), 우편접수․대리접수는 불가
- 방문 접수: 2022. 9. 14(수) ~ 2022. 9. 21.(수) 12:00까지 인천신정초등학교 1층 행정실 접수
- 인터넷 접수: hanwooa2@ice.go.kr (제목에 급식배식원 꼭 표기요함)
※ 인터넷 접수 시 2022. 9. 14.(수) ~ 2022. 9. 21.(수) 12: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서류는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원본서류 제출)
라. 서류심사결과발표 : 2022. 9. 21.(수) 15:00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2. 9. 22.(목) 10:00 장소 개별 통보
3. 응시자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근로조건
가. 근무장소: 급식실
나. 담당업무: 급식 배식 및 청소 등 관련 업무, 그 외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다. 근무기간: 2022. 9. 26. ~ 2023. 2. 28.
(방학기간, 미급식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축소로 배식업무가 없을 경우 제외)
라.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
마. 근무시간: 월~금요일, 11:30~14:00(근무시간 2시간 30분), 급식 실시일에 한함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될 수도 있음
바. 보수(근무일수기준): 1일 단가 27,470원(시급 10,990원/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 기타: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교육감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첨1】
나. 자기소개서 1부. 【별첨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첨3】
라.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첨4】
마. 최근 1년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최종합격 후 제출 가능)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최종합격시 제출)
사.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1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최종합격시 제출)
아. 경력증명서 1부 (경력자에 한함).
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시 제출)【별첨5】
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종합격시 제출)【별첨6】
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반환 희망자만 제출) 【별첨7】
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시 제출)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은 원서접수 마감 이후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직자에 대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7】를 인천신정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가능하며 등기 우편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이후 제출된 서류는 파기 처리합니다. (e-메일 신청의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행정실(☎032-629-6981) 또는 급식실(☎032-629-697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