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시장 검단공원 감사착수 동춘공원 조사
인천 연수구 둘레길 9코스 전격 폐쇄예고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사유지 소유자
연수구청 "사유지 매입 법적 근거 없다"
소유자 "대한민국 헌법"
https:blog.naver.comnibnews_220343089651
남인천 방송
민원현장 봉재산 등산로의 철조망
★연수서해그랑블 봉재산 연수구 둘레길 9코스 전격 폐쇄★
연수서해그랑블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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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전격 둘레길 9코스 전면 폐쇄를 단행하고자
인천광역시 박남춘시장, 연수구청 고남석 구청장,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모든 시의원들과, 연수구 구의원들에게 고합니다.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봉재산 전면 사유지 전체 연수구 둘레길 9코스 사용 중
경인일보
봉재산 정상 부근 둘레길
연수구 - 토지주간 갈등
토지보상·세금 감면 요구
"수용않을 경우 길 막을것"
인천 연수구 봉재산 정상 부근 둘레길을 토지 소유주측이 폐쇄하겠다고 나서 연수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지 소유주쪽은 사유지 무단 침범 행위를 문제삼고 있고,
연수구는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민원인을 설득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측은 토지 보상, 재산세 감면 등의 요구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조망을 쳐 둘레길을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연수구는 현행법상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땅의 위치는 봉재산 정상 부근, 동춘동 산53의19번지로 약 4천900㎡다.
김모(68·여)씨 등 2명이 약 20년 전부터 소유한 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 근린공원으로 돼 있다. 김씨 소유의 땅에서 정상 부분 25~60㎡가 올레길과 겹쳐 있다. 민원 제기 당사자는 김씨의 아들 조성호(44)씨로 인천시, 연수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올레길의 사유 재산 침범 행위를 문제삼았다.
김씨 등의 요구사항 은 토지 보상, 재산세 전액 면제 등이지만 연수구는 어느 것 하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둘레길에 포함된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재산세를 100% 감면해줄 근거도 없다는 게 연수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씨 등은 "공익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 등의 요구사항은 또 있다. 자신들의 사유지에 대해 보상, 세제 혜택이 불가능할 경우 와인동굴, 철도테마파크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김씨 등은 연수구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봉재산 정상 부근에 철조망을 쳐 둘레길을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봉재산 둘레길을 드나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수구 관계자는 "봉재산 둘레길은 연수구가 새로 만들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한 등산로를 둘레길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다"며 "우선 민원인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최악의 경우 민원인 소유의 토지를 벗어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의 아들 조모 씨는 "봉재산 정상 주변은 대부분 개인 소유 땅으로 우회로를 만들더라도 다른 사유지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둘레길이 통과하는 다른 토지 소유주들과 연계해 집단 소송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 둘레길은 승기천변 녹지, 문학산, 청량산·봉재산 등 3개 구간 총 17㎞로 돼 있다. 지난 5월에는 청량산과 봉재산을 잇는 육교를 개통했다.
김명래기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39267
인천일보
인천 연수구 봉재산 둘레길 9코스 왠 철조망
신나영
승인 2015.04.13
▲ 봉재산 정상을 넘어가는 둘레길 9코스가 현수막과 철조망 등으로 폐쇄돼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천 연수구 봉재산에 형성된 둘레길 9코스가 사유지 침범을 이유로 폐쇄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둘레길에 포함된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무단 통행을 금지하는 철조망을 쳤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주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수구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행로 폐쇄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
지난 10일 오전 청량산입구에서부터 송도1교까지 4.95㎞ 형성된 청량산·봉재산 구간의 둘레길 코스 길 한가운데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나무 사이로 접근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10여개의 철제기둥을 두르는 철조망이 일반인 키높이까지 팽팽하게 쳐있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
현수막은 "사유지 전 지역에서의 임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허가 없이 사유지 무단침범 적발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문을 담고 있다.
이 구역을 지나던 한 시민은 "둘레길로 안내된 등반 코스에 접근을 막는 철조망이 쳐있어 당황스러웠다"며 "굳이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인천 총 14개 둘레 코스 가운데 연수둘레길은 청량산·봉재산구간과 승기천구간, 문학산구간으로 총 17.54㎞에 6시간 30분 코스로 형성돼있다.
봉재산 둘레길 코스는 청량산줄기를 따라 송도신도시와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경관을 갖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토지주 김모(72)씨와 아들 조모(44)씨는 2008년부터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부당이득반환금과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면제와 전체임야 매수를 비롯해 이 지역에 와인동굴과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개발우선권을 줄 것을 토지주는 요구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등산로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판만 설치했을 뿐"이라며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50%감면해주고 있지만 전액을 면제하는 등 더이상의 보상은 힘들다"고 답했다.
국가권익위원회 담당자는 "조씨가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을 60일 이내 처리하고 상호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조만간 인천시와 연수구 담당자 등 함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568
〈긴급속보〉
봉재산 소유자들 봉재산 연수구 둘레길 9코스 전면폐쇄~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해서 단행 예정
2020년 선거 전격 단행 초비상 사태 예고
도시공원일몰제 2020년 7월 1일
연수구청 고남석구청장님 , 인천광역시 박남춘시장님
수차례 면담요청 거절 결과
봉재산 소유자들 연대 전격 단행 결정 예정
억울한 사연 봉재산 소유자들 한 맺힌 절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둘레길 9코스 전면 폐쇄 후
인천광역시 박남춘시장, 연수구청 고남석 구청장,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모든 시의원들과, 연수구 구의원
인천 300만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주민들은 연수구 둘레길 9코스 전부 사유지입니다.
소유권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차례 탄원 드렸지만
돌아오는 정부와 지자체는
한결같은 답변
보상과 매수를 할 수 없다는 답변 일관합니다.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시의원, 구의원
지자체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함.
그러면서 매년 재산세 부과하여 세금을 항상 받으시고
연수구청과 인천광역시는 돈이 없어
매매와 매수로 할 수 없는 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은
봉재산 사유지 전체를 임의적으로
인천 연수구 둘레길 9코스 만들어
사용하고 전혀 보상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 후
2015년 4월 12일 전격 일부 폐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인천일보, 경인일보, 연수신문, 남인천 방송 외)
2020년 4월 1일 봉재산 전면 폐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들과 인천광역시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곧 둘레길 9코스가 폐쇄 되면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은
주민들의 원성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연수구청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
남인천방송 동영상 자료
NIB 남인천방송 인천 봉재산 전면폐쇄 예고
연수서해그랑블,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2020년 동춘대란 예고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대책 마련 2015.4.27
https:blog.naver.comnibnews_220343089651
남인천 방송
민원현장 봉재산 등산로의 철조망
공무원들의 답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상근거 없다
봉재산 소유자 연대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헌법 근거에
부득이하게 단행 할 수 없음 통보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224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연수구청
구청장 고남석 032-749-7011
비서실장 신용교 032-749-7008
류부형 구청장 비서실 업무 032-749-7010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032-440-2001
시민정책담당관 권순광주무관 032-440-2018
비서실장 김광 032-440-2002 ○ 시장 비서실 업무 총괄
비서관 하진미 032-440-2005 ○ 시장비서
행정팀장 안형원 032-440-2014 ○ 시장 비서실 행정업무
주무관 송윤찬 032-458-7008 ○ 시장 비서실 정무·일정
주무관 유중열 032-458-7006 ○ 시장수행비서
주무관 함소영 032-440-2008 ○ 시장 비서실 일정기획
주무관 전예은 032-440-2004 ○ 시장비서
공무직 최보영 032-440-2006 시장비서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장 강영창 032-440-5059)
○ 시설계획과 업무총괄 방정환 ☎ 032-440-1723
○ 주택녹지국장 업무총괄 권혁철 032-440-2086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032-440-5066
○ 공원조성과 업무 총괄
○ 민간공원팀 업무 총괄
공원조성과 민간공원담당 강원덕 032-458-7041
공원조성과 주무관 송준호 032-458-7043
민간 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검단중앙, 동춘)
김형동 032-440-17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관한 업무
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의혹 감사 착수
이종선 기자
승인 2020.02.04 13:08
박남춘 시장 지시· · ·용역업체 전직 공무원 연루 의혹
시민단체, ‘한 달 안에 조사 마치고 관계자 문책’ 요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따른 후속 조치 마련도 시급해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관유착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3일 감사관실 공직감찰팀에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감찰팀은 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와 녹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행정업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업체에 시 전직 공무원이 포함돼있다는 의혹도 밝혀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용역업체가 시와 건설사 가운데서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감사 착수에 앞서 시민단체와 언론은 “시 공직사회와 민간업체 간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이 지난해 2월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하루 전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그런데 이를 도시계획위원들보다 용역업체 쪽에 먼저 알린 정황이 드러나 민관유착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 30%에 주거ㆍ상업시설 등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2월 시와 군ㆍ구비 총 5641억 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3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특례 공원으로 언급한 곳은 무주골공원ㆍ 검단16호공원ㆍ연희공원ㆍ송도2공원 등 네 곳뿐이었다.
한 지역 언론은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30% 부지에 아파트 등을 조성해 투자금의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자체 감사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검단중앙공원 행정절차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나머지 민간특례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 공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의 후속 조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 7월 전까지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원 조성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시는 재정사업 용역을 재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공원 조성 계획 수립, 공원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5개월 안에 마쳐야하는 실정이라, 졸속 추진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