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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무상지원사업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공지사항 확인

  - 이메일: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afechem@keco.or.kr) 송부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4836,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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