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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거제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와 「주차장법」제19조의4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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