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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덕양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제7조에 의한 “삼송동 지적불부합지” 대상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하고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주소·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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