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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양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양평군에서 시행하는『양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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