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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도로법」 제4조와 관련 양도인의 동의절차 없이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처리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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