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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두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두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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