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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한 바,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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