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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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