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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체납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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