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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대기) 설치신고 직권취소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3년 12월 5일
    조회수
    412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2
  • 첨부파일

태백시 공고 제2023 - 142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대기) 설치신고 직권취소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의 멸실, 폐업이 확인되어 설치신고를 직권 취소하고자 하며, 사업자의 주소지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5.

 

태 백 시 장

 

1. 제 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대기) 설치신고 직권취소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3. 12. 5. ~ 12. 19.(14)

3. 게시장소 : 태백시 공보, 전국 시·도 및 시··구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공시송달) 대상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공시송달 사유

비고

태백연탄

(대표이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싸리밭길 179

사업장 멸실

(우편물 송달 불가)

대기,폐수

5. 처분내용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처분(폐쇄명령)

6. 처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36조제1항제19, 물환경보전법42조 제1항제3

7. 처분원인 : 사업장 멸실 및 폐업

8. 청문실시 안내

청문실시

기관명

태백시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

정호준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전화번호

033-550-3851

일 시

2023. 12. 19.() 15:00 ~

장 소

시청 별관 2층 재난상황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태백시 법무통계팀장

성명

김용안

9. 기타 유의사항

. 처분에 대한 의견은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직권 취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에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환경과(033-550-38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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