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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70호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03호(‘11.11.2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55) 및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810-75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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