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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1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6.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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