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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천군 허가민원과
    작성일
    2012년 4월 20일
    조회수
    1394
  • 담당부서
    홍천군 허가민원과
    전화번호
    033-430-2493
  •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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