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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독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차량번호판독기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12.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기간 : 2012. 11. 29 ~ 12. 18(20일간)
           나. 설치예정지 : 7개소(첨부파일참조)
           다. 의견  제출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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