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 315호
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