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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카확21호 소송비용확정」건에 근거하여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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