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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3-42호
공 시 공 고
위로금 부정수령자에 대하여 반납독촉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8일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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