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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22년 7월 11일
    조회수
    670
  •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전화번호
    032-749-6736
  •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가구에 자년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동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1일~)

     *시범사업기간 : '22.7.~12.(6개월간)

 

■ 문의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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