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1년 6월 29일
    조회수
    580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749-7872
  • 첨부파일

20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21.7.1.()부터 적용)>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안 주요내용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다회용컵 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