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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4년 10월 24일
    조회수
    273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855
  • 첨부파일

시민안전보험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시민안전보험 안내

 

□ 개요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

 보험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

 보장금액 :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사망 1,000만원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참고)

 주소 :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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