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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심멘토링(현장코칭) 대상업체 모집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2월 15일
    조회수
    596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우리시에서는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알지 못해 상습·고질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 및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1대1 멘토링(현장코칭)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대상 및 지정기준을 통보하오니, 현장코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16. 2. 19(금)까지 우리 구 위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나. 대상업체 지정기준

- 식품위생법을 연 2회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또는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한 업체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고의로 유통시킨 업체

- 식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경우

-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업체

- 소규모 영세업체로 멘토링이 필요한 업체 등

다. 제출방법: 연수구 위생관리과 팩스(749-7959),유선(749-7992)

라. 제출서식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요

생산품

영업장

면적(㎡)

행정처분사항(처분일, 위반 및 처분내용)

연락처

(회사,

핸드폰)

비 고

(소규모

영세업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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