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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활동가 13기 모집

  •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15년 10월 19일
    조회수
    2084
  •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전화번호
    851-2733
  • 첨부파일
 

아이돌보미 활동가 13기 모집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봄 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분야 (시간제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1) 시간제 아이돌보미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생후 3개월 ~ 24개월 이하 아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단, 가사활동은 일절 제외

 

 

 

 

 

 

2. 지원 자격

1)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송도동 및 종일제 활동 가능자 우대)

2) 보육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소지자 우대 (양성교육 면제)

3)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 2015년 10월 5일(월) ~ 2015년 10월 30일(금) 17:00 까지

2) 모집인원 : 15명

3) 면접일정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접 수 :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9-5 탑피온6층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방문접수만 가능 :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5) 제출서류 : 근로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근처 학교행정실 발급 가능)

반명함판 사진 1매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건강진단서(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1부 - 면접 통과 후 제출

 

 

 

4.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1) 교육일정 : 11월 16일 ~ 11월 28일 (토요일 포함) 총 80시간

2) 교육비 : 20만원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교육 시작 및 중도포기 시 교육비 환불 불가.

교육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24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3)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 현장실습 10시간 참여 시 실습활동비 3만원 지원

4)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동가능

- 최근 1년 이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근무 경력자는 현장실습도 제외

5)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인천시 센터 교육상황에 따라 교육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급여

1) 시간제 아이돌보미 : (아동1명 기준) 시간당 6,000원, 심야·주말 9,000원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월200시간 기준 120만원

(한가정에 3개월이상 종일제 근무시 월10만원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 함.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문의 :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2)85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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