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시민신고 안내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어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상황이나 사고발생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불안전한 시설물, 환경 등 재해발생 징후 또는 재해 발생 사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구분 | 유형 | 시설명 | 계 |
시설물안전법 (7) | 제2종시설물(건축물) | 연수구청사, 송도체육센터 | 2 |
제2종시설물(지하차도) | 옥련터널, 선학·청학·옹암·용담지하차도 | 5 | |
실내공기질법 (14) |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연수구보건소, 송도복합문화센터 옥련2동, 연수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행정복지센터 | 7 |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용도 2개 이상) | 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 청학문화센터 | 2 | |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 구립초록숲어린이집, 은빛나무어린이집 국공립송도누리숲어린이집 구립늘품어린이집, 연수구청어린이집 | 5 | |
합 계 | 21 |
□ 유해・위험요인 시민신고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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