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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3926일자로 공시된 2023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1026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 간 : 2023927~ 1026

공시대상 : 202311일부터 5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

장 소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및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콜센(1644-2828)

 

■ 2023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3927~ 1026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방문 또는 우편·팩스제출(전화 032-749-7480, 팩스 032-749-7457)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인터넷 접수가능, 또는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점 우편. 방문 또는 팩스제출 (Tel.032-437-6771~5, Fax.032-437-6779)

제출서류 : 개별(공동)주택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3일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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