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3년 9월 26일자로 공시된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10월 26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 공시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
❍ 장 소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및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콜센터(☎ 1644-2828)
■ 「2023년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방문 또는 우편·팩스제출(전화 ☎032-749-7480, 팩스 ☎032-749-7457)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인터넷 접수가능, 또는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점 우편. 방문 또는 팩스제출 (Tel.032-437-6771~5, Fax.032-437-6779)
❍ 제출서류 : 「개별(공동)주택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23일 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