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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경과 과태료 사전예방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6월 10일
    조회수
    2168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2년~4년(자가용 기준)을 주기로 자동차검사 의무가 있으나, 검사기일 사전인지 부족, 부주의 등으로 인한 기일 경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사전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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