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직권 정비 알림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780(2023.3.15.)호 및 토지정보과-5605(2023.6.2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상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입된 사례에 대하여 건물정보 매칭사업을 ‘22년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정비하고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직권 정비 알림(총47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