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 7월 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 2023. 8. 1. ~ 8. 31. ✅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 액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93,750~375,000원 + 250원/㎡) ✅신고납부방법 : 우편·방문·팩스, 이택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제출서류 :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소인 경우) 사본 등 ✅문 의 :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 |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2023. 7. 1.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납부방법 ▶ 전국 은행 CD/ATM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 이택스(etax.incheon.go.kr) - 모바일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 ARS(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 구청방문 납부(신용카드) ※ 가상(전용)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납부 : 고지서에 별도 표기 ✅문의처 :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 749-7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