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위험 저감, 구민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등)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1. 대상세대: 20세대
2. 지원대상: 화재안전취약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3층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3. 지원내용: 피난구조설비(완강기)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 7. 3.(월) ~ 8. 4.(금)
2. 지원대상 자격:
-소유주
-임차인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필요
3.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
- 방문접수(연수구청 4층 건축과)
- 우편접수(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건축과)
- e-mail(valid95@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749-8592)로 문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홍보용 포스터
2.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