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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2년 4월 9일
    조회수
    3805
  •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2-810-7996
  • 첨부파일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ꏅ 납세의무자 : 2011. 12. 31 현재 연수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12월 결산법인)
 ꏅ 신고납부기간 : 2012. 4. 1 ~ 4. 30
 ꏅ 신고방법
    FAX, 우편신고, 방문신고,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ꏅ 신고서류 : 지방소득세(법인세)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내역서
 ꏅ 납부방법
    고지서납부(수기분),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전자납부
    인터넷 납부시 wetax.go.kr 또는 etax.incheon.go.kr 이용
 ꏅ 문의처 : 연수구 세무과 주민세팀 (☎ 810-7996)
   ※ 기간내 미신고, 미납, 미달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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