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안내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 (확대) 소득기준 폐지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난임 여성을 기준으로 함
◎ 신청기간: 2023. 7. ~
◎ 신청방법: 연수구보건소 또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정부24)
※ 방문 시 난임여성의 주민등록 상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 전화 문의
◎ 지원내용: 신선배아 9회(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최대 30만원)
◎ 문 의: 연수구보건소 ☎032-749-8153, 8094, 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