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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대상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건축허가 취소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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