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3. 7. 3. ~ ‘23. 8. 4. 까지
○ 지원대상: 단독(다중, 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으로서 3층이상,
전용면적 85㎡미만으로 완강기가 미설치된 건축물
○ 신 청 자: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주 동의 필수)
○ 지원내용: 완강기 무료 설치
○ 신청방법: 우편·방문온라인(valid95@korea.kr)
○ 문의사항: 연수구 건축과(☏ 032-749-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