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내용 | 관련 법령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장소 기준 강화> 1)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 2) 동물장묘업 3) 동물위탁관리업 4) 동물미용업 5) 동물운송업 | · 동물보호법 제8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등) |
<무허가·무등록 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 → 허가제로 전환 -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무허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지속 시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등 조치 가능 | ·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의 동물등록신청 필수> -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등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 · 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 한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 신고 | · 동물보호법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① 반려견 동반외출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②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준주택’*추가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③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④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