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오피스텔을 건축물대장 용도(업무시설)가 아닌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으로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해 드립니다.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호(과세대상재산에 변동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 신고대상
‣ 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요 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의 주거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불필요
☑ 과세대상 변동신고(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항[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취득세)]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
☑ 본 신고로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신고기간 : 2023. 6. 1. ~ 6. 15.
▣ 제출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2. 전입세대열람원(소유자 거주시 주민등록등본 가능)
3.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소유자 신분증, 신고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5. 관련사진(출입문(호수표기), 주거(침실), 주방, 거실 등 현황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세무1과 재산세팀)
▣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팀 032) 749-7470
※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변동 신고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
주택청약 자격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