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3. 7. 16. ~ 7. 31.
□ 납 부 방 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
‣ ARS납부 ☎1599-7200, 1661-7200
‣ 인터넷납부
- 인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 모바일납부 :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 문 의 처 : 세무1과 재산세팀(☎ 749 - 7470)
인천광역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