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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9월 7일
    조회수
    2141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성녹차유(향미유)

 나. 유통기한 : 2011. 12. 18.까지

 다. 회수사유 : 제조공정 중 이물(파리)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성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6

 사. 연 락 처 : 061-853-411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계 김학성 061-8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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