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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10년 1월 12일
    조회수
    206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른마을 창란젓, 푸른마을 웰빙창란젓

 나. 제조일자 : 2008.9.26-2009.9.17 

 다. 회수사유 : 수입이 금지된 것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토종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10

 사. 연락처 : 032-812-277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생과((담당자  김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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