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1.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5월 29일까지
연수구 세무1과와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28일
❍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연수구 세무1과) /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29일
❍ 제 출 자 : 가격열람 후 이의신청을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세무과(연수구 세무1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 상세문의 Tel. 032-749-7480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 상세문의 Tel. 032-437-6771~5
※ 우편은 5.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